권고사직으로 퇴사 협의일보다 4대보험 상실일이 빠른경우
5인이상의 회사에 2022.01.09입사
2022.12.23 권고사직 제안
( 권고사직 제안일 다음날부터 2023.01.09까지 출근은 하지 않고 재직하는 걸로 한 후 2023.01.10에 사직서 제출하기로 협의후 2022.01.10에 권고사직서 제출완료)
권고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 2023.01.09이라고 기재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서류도 2022.01.09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상실일을 확인했더니 2023.01.09로 되어있습니다.
1.사용자는 만1년+1일 후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안 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노동부에 신고후 수령 유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아니면 회사에서 제안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2022.01.09가 맞다 고 주장하는 경우 대응방법이 알고싶습니다.
3.어떤 사장이 하는 유튜브에서 366일 근무 후 퇴사 한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 되도 안주고 버티면 검찰로 송치되고 결국 무혐의 나오니까 버텨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됩니다.
3.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권고사직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이 2023.1.9.로 명시되어 있다면 2023.1.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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