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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너구리30
활달한너구리3023.01.11

권고사직으로 퇴사 협의일보다 4대보험 상실일이 빠른경우

5인이상의 회사에 2022.01.09입사

2022.12.23 권고사직 제안

( 권고사직 제안일 다음날부터 2023.01.09까지 출근은 하지 않고 재직하는 걸로 한 후 2023.01.10에 사직서 제출하기로 협의후 2022.01.10에 권고사직서 제출완료)

권고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 2023.01.09이라고 기재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서류도 2022.01.09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상실일을 확인했더니 2023.01.09로 되어있습니다.

1.사용자는 만1년+1일 후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안 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노동부에 신고후 수령 유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아니면 회사에서 제안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2022.01.09가 맞다 고 주장하는 경우 대응방법이 알고싶습니다.

3.어떤 사장이 하는 유튜브에서 366일 근무 후 퇴사 한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 되도 안주고 버티면 검찰로 송치되고 결국 무혐의 나오니까 버텨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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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됩니다.

    3.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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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권고사직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이 2023.1.9.로 명시되어 있다면 2023.1.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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