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의 회사에 2022.01.09입사
2022.12.23 권고사직 제안
( 권고사직 제안일 다음날부터 2023.01.09까지 출근은 하지 않고 재직하는 걸로 한 후 2023.01.10에 사직서 제출하기로 협의후 2022.01.10에 권고사직서 제출완료)
권고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 2023.01.09이라고 기재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서류도 2022.01.09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상실일을 확인했더니 2023.01.09로 되어있습니다.
1.사용자는 만1년+1일 후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안 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노동부에 신고후 수령 유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아니면 회사에서 제안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2022.01.09가 맞다 고 주장하는 경우 대응방법이 알고싶습니다.
3.어떤 사장이 하는 유튜브에서 366일 근무 후 퇴사 한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 되도 안주고 버티면 검찰로 송치되고 결국 무혐의 나오니까 버텨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