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을 만5년정도 근무후 6.9일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6.12일부터 ~7.14일까지 계약직 근로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재계약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 하셔서 궁금사항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부터 7.14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고 협의되었습니다. 그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12~7.14일 )
근로기간 협의때 알바(기간정함이없는)계약서가 아닌 기간정함이 있는
계약근로계약서로 작성 요청했을때도 4대보험가입이랑 추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거냐며 여쭙길래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약만료시점에 회사가 딴소리 하지않을까 걱정이네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 들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