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계략만료관련
이전 직장을 만5년정도 근무후 6.9일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6.12일부터 ~7.14일까지 계약직 근로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재계약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 하셔서 궁금사항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부터 7.14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고 협의되었습니다. 그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12~7.14일 )
근로기간 협의때 알바(기간정함이없는)계약서가 아닌 기간정함이 있는
계약근로계약서로 작성 요청했을때도 4대보험가입이랑 추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거냐며 여쭙길래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약만료시점에 회사가 딴소리 하지않을까 걱정이네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원한을 품지 않는 이상 굳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다고 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미리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하셔서 계약만료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사업장에 이로인한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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