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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인83
방랑인8323.08.05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외국계회사(100프로 외자본) 에사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이 분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장보기, 유흥업소이용 등.. 업무상 횡령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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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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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의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법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에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결국 법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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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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