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매년 신입직원 의무채용을 회사에서 불이행시 소송가능합니까?
회사의 단체협약에 신입직원을 매년 채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것도 아니며
외부 주주들이 채용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채용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된다고 노동법 실무서에는 나와 있으나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인력채용(매년 채용하기로 한다)을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미이행하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인 점을 감안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인력채용(매년 채용하기로 한다)을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미이행하는 경우에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채용문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채무적부분에 해당하며,
이경우 협약불이행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이행촉구할 수 있겠으나,
개별근로자의 소송제기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