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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6

회사 에서 근로 계약서 작성을 매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매년 1월이 되면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네요.

혹시 근로 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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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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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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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1월부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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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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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시,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 시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없다면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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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자 등이 아니어서 매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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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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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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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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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부분에 변동이 많으므로 임금이 변동되었다면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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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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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변동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매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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