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