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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앵무새161
즐거운앵무새16122.05.24

1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후 해고 통보 부당해고신고 가능한가요?

5인이상의 법인 회사로 2021년 4월 15일 회사대표와 파트너쉽으로 회사를 차리고 (지분100% 대표이사보유) 이사 직책을 부여 미등기이사로 근무(주주총회 및 위임서 없음.) 회사의 업무를 2021년 4월 15일 부터 2022년 5월 24일 현재 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으며 구두상 협의 최초 급여를 100%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가 안정이 되면 100%지급을 약속 일부만 받으며 근무,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년이 지나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회사가 1년이 지난시점에서 급여인상을 약속 믿고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였고 어제 23일 대표와 잘 맞지 않으니 함께 할 수 없을것 같다." 라고 구두로 해고 통보 결과를 빠른시간안에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질문1.) 미등기이사로 근로자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등기+위임장,서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상 급여만 협상)

질문2.) 회사를 1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우유부단한 대표와 다독거리면서 의기투합하려 하였고 회사를 위해서 많은것을 감수 하였습니다. 휴가도 반납하고 주말에도 바쁠시 근무를 하며 이사라는 직책에 회사를 위해서 영업도 하였고 직원들을 독려 하였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대표가 회사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대표와 맞지않는다고 해고를 한다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3.) 이사는 근태에 구애받지 말고 활동을 인정 하였습니다.

1년여동안 근무를 하면서 병가및 연차사용(회사에 통보한 상태)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는 이사의 직책에서 근태는 자유롭게 하겠다 넘 구애 받지 말라 하였고(카톡문자기록 있음.), 사실은 맘에 두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무단으로 출근치 않은적 없으며 유선상으로 통화나 문자를 통해 허가 승인 후 연차사용, 잔여연차 현 기준 15개 남아있음.)

연차사용이 근태가 좋지 않다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근태적인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4.) 미등기이사직으로 아직 해고처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인이상 회사는 벌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위해 이렇게 까지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개인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런 처사가 이루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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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미등기이사로 근로자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등기+위임장,서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상 급여만 협상)

    >>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 또한,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나, '비등기임원'의 경우의 경우에는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9.26, 2012도6537).

    질문2.) 회사를 1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우유부단한 대표와 다독거리면서 의기투합하려 하였고 회사를 위해서 많은것을 감수 하였습니다. 휴가도 반납하고 주말에도 바쁠시 근무를 하며 이사라는 직책에 회사를 위해서 영업도 하였고 직원들을 독려 하였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대표가 회사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대표와 맞지않는다고 해고를 한다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3.) 이사는 근태에 구애받지 말고 활동을 인정 하였습니다.

    1년여동안 근무를 하면서 병가및 연차사용(회사에 통보한 상태)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는 이사의 직책에서 근태는 자유롭게 하겠다 넘 구애 받지 말라 하였고(카톡문자기록 있음.), 사실은 맘에 두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무단으로 출근치 않은적 없으며 유선상으로 통화나 문자를 통해 허가 승인 후 연차사용, 잔여연차 현 기준 15개 남아있음.)

    연차사용이 근태가 좋지 않다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근태적인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근태불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4.) 미등기이사직으로 아직 해고처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인이상 회사는 벌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위해 이렇게 까지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개인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런 처사가 이루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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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책상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인간관계 상의 갈등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사용을 근태불량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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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사라는 직함이 있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판단지표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 사건은 난이도가 있는 사건입니다.

    (미등기 이사라는 점, 4대보험 가입했다는 점은 유리한 요인,

    근태가 자유로웠다는 점은 오히려 불리한 요인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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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회사대표와 파트너쉽으로 회사를 차렸고, 직책이 이사라는 점, 근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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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원의 경우에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순히 명칭상 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는 정당한 해고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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