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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앵무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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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

1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후 해고 통보 부당해고신고 가능한가요?

5인이상의 법인 회사로 2021년 4월 15일 회사대표와 파트너쉽으로 회사를 차리고 (지분100% 대표이사보유) 이사 직책을 부여 미등기이사로 근무(주주총회 및 위임서 없음.) 회사의 업무를 2021년 4월 15일 부터 2022년 5월 24일 현재 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으며 구두상 협의 최초 급여를 100%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가 안정이 되면 100%지급을 약속 일부만 받으며 근무,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년이 지나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회사가 1년이 지난시점에서 급여인상을 약속 믿고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였고 어제 23일 대표와 잘 맞지 않으니 함께 할 수 없을것 같다." 라고 구두로 해고 통보 결과를 빠른시간안에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질문1.) 미등기이사로 근로자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등기+위임장,서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상 급여만 협상)

질문2.) 회사를 1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우유부단한 대표와 다독거리면서 의기투합하려 하였고 회사를 위해서 많은것을 감수 하였습니다. 휴가도 반납하고 주말에도 바쁠시 근무를 하며 이사라는 직책에 회사를 위해서 영업도 하였고 직원들을 독려 하였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대표가 회사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대표와 맞지않는다고 해고를 한다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3.) 이사는 근태에 구애받지 말고 활동을 인정 하였습니다.

1년여동안 근무를 하면서 병가및 연차사용(회사에 통보한 상태)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는 이사의 직책에서 근태는 자유롭게 하겠다 넘 구애 받지 말라 하였고(카톡문자기록 있음.), 사실은 맘에 두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무단으로 출근치 않은적 없으며 유선상으로 통화나 문자를 통해 허가 승인 후 연차사용, 잔여연차 현 기준 15개 남아있음.)

연차사용이 근태가 좋지 않다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근태적인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4.) 미등기이사직으로 아직 해고처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인이상 회사는 벌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위해 이렇게 까지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개인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런 처사가 이루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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