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지연이자 산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전세 만기는 9월 말쯤이였지만, 집주인이 집에 짐이 많아서 고양이가 있어서 라는 많은 핑계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려고 하길래 9월초에 이사를 했고 역시나 반환이 이루어지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이사 전부터 알려드렸고 바꾸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금 지연이자는 전세계약기간 만료날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만료전 이사날짜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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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지연이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했을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계약만료일로부터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에 합의해지가 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전세계약만기 다음날'과 '주택 인도일 다음날'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안에서는 임대인과 합의해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전세 만기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