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강사 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사내강사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사내교육시 사내강사로 선발된 직원에게 시간당 2만원의 강사수당을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강사수당은 평균임금 산입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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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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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강사 수당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내 교육이 일회성인지
직무 자체에의 연관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판단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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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강사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내 강사로 활동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내강사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