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완강한검은꼬리25
완강한검은꼬리2522.12.14

폭행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

단순폭행 사건에서 담당 형사가 피의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피의자 이름을 알려 줘도 괜찮은 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정도는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좀더 원만한 진행이기는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동의없이 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