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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완강한검은꼬리25
완강한검은꼬리25

폭행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

단순폭행 사건에서 담당 형사가 피의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피의자 이름을 알려 줘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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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정도는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좀더 원만한 진행이기는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동의없이 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