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의 정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나 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 보편적 판단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실관게를 파악해보아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 등에 의하거나, 업무를 위해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안에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