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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뱅이
김뱅이23.12.19

연차관련 질문이요 1년의 8할 관련..

1년의 8할 이상 출근을 해야 연차 15개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1년의 8할 이상이라면 1년에 몇일 출근을 해야하고 최소 몇월에 입사를 해야 적용이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아래처럼

ex) 23. 02. 01 입사 -> 24.01.01 연차 15개 생성(1년의 80%) <<80%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23. 06. 01 입사 -> 24년도 월차 사용 -> 25년부터 연차 15개 생성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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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월일과 상관 없이 1년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출근율(%)은 (1년간 출근일수/1년간 소정근로일수)×100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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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의 8할 이상이란, 연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중에 출근한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3.2.1.~2023.12.3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비례휴가 13.7일(334/365*15)이 발생하며, 2024.1.1.~12.3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2023.2.1.~2023.12.31.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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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1일에 입사했다면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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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 기준입니다.

    달력을 보고 소정근로일을 세어보세요.

    (주5일 근로자라면, 주5일 평일날수에서 평일인 빨간날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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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비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재직기간이 1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 경우 24.1.1.에 연차를 부여하면 15개*11/12로 계산합니다.

    연차계산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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