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8할 이상이란, 연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중에 출근한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3.2.1.~2023.12.3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비례휴가 13.7일(334/365*15)이 발생하며, 2024.1.1.~12.3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2023.2.1.~2023.12.31.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최대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