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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복어16123.12.13

만 14세 청소년 절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만 14세 중2 학생입니다. 제가 23년 12월초 올×××이라는 화장품 업체에서 6만원 가량의 상품을 훔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월 초 기말을 앞두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고, 돈이 없어 매장에서 항상 구경만 했던 3만원의 화장품 2개를 충동적으로 훔쳤습니다. 그와 같이 18000원가량의 물품도 같이 제 체크카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후 훔친 물품은 3번 정도(사실성 거의 안씀) 사용하였고 현재 업체 측에선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의 충동심으로 큰 금액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 저에게도 좀 충격이였습니다. 제가 제 발로 다시 매장에 찾아가 제대로 보상과 사과를 하고 싶으나 애초에 훔친 이유도 그 제품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기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부모님과 싸우기도 하고 크게 혼나 (범죄×) 지금 부모님은 저에게 큰 실망을 하신 상태이여서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정말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에게는 못 말할 것 같습니다...ㅠㅠ


솔직히 당시 세일기간이 진행중이라 정말 매장에 사람이 꽉 차있었고 무척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제 도난 사실을 알아차리기엔 무척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윦아 얼굴이 cctv에 노출된데다가 매장에서 당일 당시에 체크카드로 결재도 한 상황이라 만약 업체에서 눈치챘다면 경찰, 검찰을 통해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조니 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고소가 접수된 사례가 꽤 있는 듯 했습니다.


정말 찾아가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제게 합의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하려하다 역효과가 날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

1. 12월초 화장품 매장에서 6만원어치의 상품을 절도

2. 정말 반성하지만 부모님에게 알리지 못하고 돈도 없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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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상황에서 자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유사사례에서 고소접수된 사례가 꽤 있다고 나왔다면 자수를 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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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에는 업체측에서 알게되면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 지급이 안되면 결국 고소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다 보니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보다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가 용서를 빌고 보상을 하시는 것이 정당한 일이겠으나, 결국엔 본인이 판단하시어 선택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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