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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치즈
크림치즈23.11.18

범죄소년 절도 어떻게 대처하는게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18세 여자입니다 만 17세 구요. 11월 9일 또는 10일경 올리브영에서 약 3만원 어치의 화장품을 훔쳤습니다. 이러면 안돼는거였는데 충동적으로 손이 나간 것 같습니다...지금 행동을 매일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이고 어머니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사실 전에 9000원짜리 립스틱을 들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변상해주신 전적이 있습니다)미리 반성문 써놨구요.(반성문에는 충동조절및 분노조절 장애로 정신과에서 약을 복용한 전적이 있어 그것을 썼고 올리브영측에 반성하는 내용을 썼습니다)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 경찰조사에는 혼자 갈 예정이구요.

질문은 이겁니다. 1.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벌금형일 경우 얼마나 내야 하는건가요? 어떤 변호사님께서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까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제가 아이큐가 90인데 100도 넘지 않는다 라고 반성문에 쓴다면 감형의 이유가 될까요?

2. 올리브영측에 전화로 사과하고 만나서 훔친 물건값이라도 변상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나요?

3. 경찰조사중 고의성을 가지고 했냐는 질문에는 저의 경우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건가요?

4.이건 정말 만약에 라는 가정하에 질문드리는 건데 훔쳤다는것을 걸리지 않을 확률이 있을까요..?

5. 경찰소환시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고 조사시 변호사가 없으니 부모님과 함께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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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벌금액수가 정해져있는 것이 닙니다. 질문자님의 수사단계에서의 태도 및 행위 경위, 피해자의 엄벌탄원유무 등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는 이상 집행유예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변상하고 합의까지 해야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3. 충동적이더라도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4. "걸리지 않을 확률"은 운에 맡기는 영역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5. 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면 동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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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인지하지 않으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시 반드시 부모님이 동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고의성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나을 겁니다.


    아이큐 부분은 증빙이 없는 한 다소 경솔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벌금형은 소액이겠지만 사안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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