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

계약은 22년 2월 만료인데, 세입자 편의를 위해 5월까지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파트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22년 2월말이 계약 만료이나,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해, 5월까지 계약 기간을 구두로 연장해준 상태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님 어떤 조치 없이도 구두로 협의한 대로 해당월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이 후 혹시 모를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있나 해서 점검 해 보려 합니다.

계약이 자동 연장 되었다고 우길 일은 없을까 해서요.

조언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