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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저어새68
단아한저어새6824.03.18

퇴사 후 임금체불과 폭언 협박 신고에 대해

퇴사한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그냥 노동부에 임금체불만 신고하려 했는데

그 전에 전화로 얘기해보려고 전화 한 번 했더니

전화로 온갖 욕설과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는 살해 협박 말까지 들었습니다.

돈 못받고 고생하고 있는 건 전데

적반하장으로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를 신고하고 싶은데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한다 쳐도

퇴사한 직장 대표의 폭언과 욕설 살해협박은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직접 얼굴은 보고 싶지 않고, 신고해서 처벌은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 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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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 협박 등은 형사처벌사유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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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내용은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녹음파일이 있으면 직접 제출하거나 녹취록을 제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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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을 한 경우라면 이는 노동청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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