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
23.04.24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3년 간 최저시급 미만,주휴수당 미지급,퇴직금 일부 미지급

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었습니다.

담당자님이 배정되고 나서

갑자기 (전)사장님으로 부터 연락이 끊임없이 옵니다.

전 너무 무섭고 받기 싫은데

연락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는거죠?

노동부 담당자님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거죠?

연락을 받아야할까요? 안 받고 있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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