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최저시급 미만,주휴수당 미지급,퇴직금 일부 미지급
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었습니다.
담당자님이 배정되고 나서
갑자기 (전)사장님으로 부터 연락이 끊임없이 옵니다.
전 너무 무섭고 받기 싫은데
연락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는거죠?
노동부 담당자님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거죠?
연락을 받아야할까요? 안 받고 있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번호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급하거나 그냥 욕하고 싶거나겠네요.
그리고 감독관에게 연락해서, 사업주한테 연락 좀 하지 마시라고 전달해달라고
"공손하게" 연락하면 감독관이 알아서 연락해주실거에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사업주가 합의하고자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연락을 받을 의무는 없으며 출석조사를 통해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경우 피진정인(사용자)으로부터 온 연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노동청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합의를 위해 전화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전화 받기가 어렵다면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받지않고 노동청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하셔도 되나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노동청 담당자가 3자대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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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연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노동청에서 출석조사를 하면 그때 만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셨고, 굳이 사용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으시다면
노동청에 일단 신고하신만큼 우선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은 이후에 사용자의 연락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