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3년 간 최저시급 미만,주휴수당 미지급,퇴직금 일부 미지급
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었습니다.
담당자님이 배정되고 나서
갑자기 (전)사장님으로 부터 연락이 끊임없이 옵니다.
전 너무 무섭고 받기 싫은데
연락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는거죠?
노동부 담당자님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거죠?
연락을 받아야할까요? 안 받고 있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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