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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전 고인의 예금을 사용했을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수급비 들어온것을 장례비에 보태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빚이 더 많아 한정승인을 신청하는데 고인의 예금사용한게 문제가 될수도 있다네요 은닉과 부당사용이 아닌 장례비용으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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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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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는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단순숭인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장례비용을 지급했다면 상속재산에서 그 비용을 보전 받는다고 해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급했고, 그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는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두고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4. 25.선고 97다3996 판결 등 참조).

    관련법령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도하게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비용으로 보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