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전 고인의 예금을 사용했을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수급비 들어온것을 장례비에 보태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빚이 더 많아 한정승인을 신청하는데 고인의 예금사용한게 문제가 될수도 있다네요 은닉과 부당사용이 아닌 장례비용으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단순숭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장례비용을 지급했다면 상속재산에서 그 비용을 보전 받는다고 해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급했고, 그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는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두고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4. 25.선고 97다3996 판결 등 참조).
관련법령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도하게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비용으로 보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