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진에서처럼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알바생이 근로과에 신고를 하여
근로과에 가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할 의사 100% 있다 하고 조사받고 기다리면 결과알려주신다해서 해고예고수당 주면 끝나겠지 했는데 갑자기
요 사진처럼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전 해고예고수당 지급할 의사가 100% 있다고 했으나 상대측에서 필요없으니 형사처벌받게 하겠다하는 상태인데
출석요구서처럼 근로과로 조사받으러 갈때 담당관분한테 저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할려했으나 상대측에서 거부하였다고 말하면 진술서에 요 사항도 작성해서 검찰<검사>측에 넘겨주나요? 요<저는 주려했으나 상대측에서 거부했다> 사항도 꼭 진술서에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해도 되는 바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