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진에서처럼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알바생이 근로과에 신고를 하여
근로과에 가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할 의사 100% 있다 하고 조사받고 기다리면 결과알려주신다해서 해고예고수당 주면 끝나겠지 했는데 갑자기
요 사진처럼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전 해고예고수당 지급할 의사가 100% 있다고 했으나 상대측에서 필요없으니 형사처벌받게 하겠다하는 상태인데
출석요구서처럼 근로과로 조사받으러 갈때 담당관분한테 저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할려했으나 상대측에서 거부하였다고 말하면 진술서에 요 사항도 작성해서 검찰<검사>측에 넘겨주나요? 요<저는 주려했으나 상대측에서 거부했다> 사항도 꼭 진술서에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해도 되는 바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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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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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진술서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려고 했으면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거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진술하면 진술서에 넣어서 검찰로 넘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사 받을때 적어주신 내용대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거절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