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자인데 수습기간이 있네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경력직을 뽑는 곳이 있어서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거기 사장님 말이 경력직이여도 자기네는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다.
이 기간에는 월급에 10%선에서 삭감이고 나중에
수습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그때 정식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자는데요.
경력자도 수습기간이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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