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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4

경력자인데 수습기간이 있네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경력직을 뽑는 곳이 있어서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거기 사장님 말이 경력직이여도 자기네는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다.

이 기간에는 월급에 10%선에서 삭감이고 나중에

수습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그때 정식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자는데요.

경력자도 수습기간이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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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저빌128
    반가운저빌12819.06.0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경력자도 수습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수습은 정확하게는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시용기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은 관찰을 통해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시용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계약을 체결할 때 시용근로자임이 명시 되어 있다면 질문자와 회사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시용기간에는 낮은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시용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무태도 불량이나 업무수행의 현저한 저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시용기간 3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정식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며, 시용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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