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경력자도 수습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수습은 정확하게는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시용기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은 관찰을 통해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시용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계약을 체결할 때 시용근로자임이 명시 되어 있다면 질문자와 회사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시용기간에는 낮은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시용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무태도 불량이나 업무수행의 현저한 저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시용기간 3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정식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며, 시용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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