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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너구리250
훌륭한너구리25023.12.29

명예훼손 으로 고소장 받았는데요

1층 여자분이 2층 옆집 차에 자주 휴지를버림

자주 보았으나 증거는없음

퇴근 중 들어오는길에 1층 여자분 이랑 2층 옆집사람이랑

싸운거보고 끼여들어서 휴지 버리는걸 보았다 말함

본인 안했는데 했다고 명예훼손했다고 고소장 이 날라옴


1층 여자분 빌라사람들이랑 자주싸워서 경찰도 자주온이력이 있음

당일 저랑 싸우면서 핸폰 녹음까지 하였고

고소할줄은 알았음..

본인이랑 울옆집아줌마둘을 고소함..


중요한건 본인은 증거물이 하나두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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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발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실제 본 그대로를 진술한것으로 분쟁상황이었으므로 공익을 위한것이었고 또 공연성이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점 주장하셔야 합니다. 경찰도 상식이 있으니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고소장이 날아왔다는 게, 수사관을 통해 연락이 왔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데, 평소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엿고 다툼을 말리고자 그걸 얘기했다고 하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건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