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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왕나비111
강직한왕나비11119.07.19

자전거 분실로 신고 하였는데 찾기전까지의 피해보상은?

150만원정도하는 자전거를 분실하여 경찰서에 신고 했는데 2주정도 지나서 경찰서에서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지나서 자전거를 찾아가라 해서 찾아오긴했는데 다른 말씀 없이 가라고 하셔서 그냥 왔는데 2주동안 자전거 분실로 인한 교통비나 그런 피해보상에 대한것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경찰서에서 물어봤어야하는지 경황이 없어 자전거만 찾아왔는데 뒤늦게 생각하니 훔쳐간사람은 어떤처벌을 받는지 피해보상은 못받는건지 받을수 있다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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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를 누군가 훔쳤다면 그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자전거 절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취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피해 등을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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