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정도하는 자전거를 분실하여 경찰서에 신고 했는데 2주정도 지나서 경찰서에서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지나서 자전거를 찾아가라 해서 찾아오긴했는데 다른 말씀 없이 가라고 하셔서 그냥 왔는데 2주동안 자전거 분실로 인한 교통비나 그런 피해보상에 대한것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경찰서에서 물어봤어야하는지 경황이 없어 자전거만 찾아왔는데 뒤늦게 생각하니 훔쳐간사람은 어떤처벌을 받는지 피해보상은 못받는건지 받을수 있다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