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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바다사자259
친근한바다사자25920.04.06

퇴직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나요?

20년 간 직원으로 일하다가, 근무기간의 단절이 없이 이사로 승진 후

회사에서는 나중에 이사를 그만 둘 때 그 동안의 퇴직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 채권에 비하여 짧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체 언제부터 기산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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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도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기에(민법 제60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 재직 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해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됨.

      -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임금 68200-814, 2001.11.27)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인 임원 취임이 있기 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며, 형식적인 임원일 뿐 실질은 근기법상 근로자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허나 퇴직금 청구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퇴직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 (즉 퇴직일)로 부터 시작해서 3년간 유효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말씀하신 것 처럼 맞으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로부터 다음날 부터 기산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시효는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 보고 있습니다.

    2. 관련 법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되지만,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이라고 보았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실질적으로 임원에 해당한다면,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기준법 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라 할 것입니다.

    3. 다만, 하급심 판례 중 신의칙을 이유로 사용자의 퇴직금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급심 판례는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가 이사로 취임할 당시에 그 회사가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바 없고 그 퇴직자와 회사 사이에 그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었다면, 그 퇴직자로서는 그가 앞으로 그 회사에서 이사로서 계속 근무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에 그 부분에 관한 퇴직금도 함께 지급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한편 회사는 그 스스로 그와 같이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퇴직자에게 그러한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중간퇴직금 부분에 대한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 내지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여야합니다. 즉 이사인 경우 때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임원(민사상 위임계약)으로 보아 추후 이사였던 기간 동안은 퇴지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니 퇴직금 규정에 대한 적용을 상호간 명확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통상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바와 같이 3년입니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금채권이 발생한 시점 즉 질문자님께서 퇴직하신 날(퇴사일-마지막근로일 다음날) 부터 기산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로 승진했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사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직한 다음날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 즉 질문자님의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등기이사 등)에 해당할 경우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되는 시점이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의 발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원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원으로 퇴직 시점이 퇴직금 청구권 발생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63조는 임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 급료 ...

    20년간 근로자로서 일하고 퇴직한 후 이사로 승진하였다면, 근로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사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등기 이사를 말하며, 명칭만 이사일뿐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이사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을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금은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며 그때부터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