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몇 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3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근로자 퇴사일) 기준 3년안에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