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출근했는데 수당 궁금해요?
10인기업에서
시급제로 6.5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체공휴일은 무급휴일로 쉬었는데 이번에 바빠서
10월4일 ,11일 이틀 대체공휴일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0.5배 쳐서 급여를 줬는데
이게 맞나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있지 아니하는 바,
해당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근로하더라도 통상근로시간에 대해서 시급지급하면 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0.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배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대체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6.5×1.5×통상시급"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6.5×통상시급"만큼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올해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상 회사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6.5 x 8,720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었다면, 무급휴일의 경우라도 해당일에 근로할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를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