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관련 불송치 문의드립니다. 이해가 안되서
A가 B의 계좌로 오송금을 했고
B는 C에게 계좌를 빌려줘서
C가 모든 돈을 빼간 상황.
그렇다면 A는 B에 대해 착오송금반환신청시
왜 경찰에서는 불송치가 되며 횡령배임이 아닌건가요?
알아보니 제3자에게로의 출금상태는 본인이 한것이 아니므로 혐의없음이라는데요.
특히나 요즘은 모바일 계좌개설을 쉽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면 금융사 접속기록도 조회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되게 허술한데.. 뭘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경찰에서는 B가 실제 그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더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C가 실질적으로 그 계좌를 지배하고 있었고 돈을 C가 출금한 것이기 때문에 B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한 바가 없고, 이득도 취한 것이 없기에 횡령이라는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계좌를 빌려주어 C가 범행을 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C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계좌 대여를 자인한 B에 대한 전자금융법위반을 수사, 적용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없이 비만 조사해 불송치한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