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의 범위가 어디인지 내용을 보고 법조항도 알려주세요.
A는 착오송금으로 인해 B 에게 송금이 되었다.
은행에 반환신청을 했으나
B 와 은행은 통화가 되지 않아 반환청구가 거절되었다.
수사기관에 횡령신고 접수하여 B가 수사를 받았으나 C가 계좌계설시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B의 계좌에는 현재 자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는 B는 물론 C 와도 연고가 없고 B에게만 송금한 상황이다.
A는 어떠한 근거로 B에게 반환청구 혹은 가압류 신청을 할수 있을까?
위 내용을 보면 C가 B의 명의통장을 대포통장처럼 사용한 것처럼 보이며 B도 C에게 어느정도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데 A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실제로 C에게 통장을 대여해준 경우에도, 이는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A가 해당 사건(전자금융법위반)의 피해자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해당 건에 근거하여 반환청구를 하긴 어렵고 결국 명의자인 B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