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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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범위가 어디인지 내용을 보고 법조항도 알려주세요.
A는 착오송금으로 인해 B 에게 송금이 되었다.
은행에 반환신청을 했으나
B 와 은행은 통화가 되지 않아 반환청구가 거절되었다.
수사기관에 횡령신고 접수하여 B가 수사를 받았으나 C가 계좌계설시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B의 계좌에는 현재 자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는 B는 물론 C 와도 연고가 없고 B에게만 송금한 상황이다.
A는 어떠한 근거로 B에게 반환청구 혹은 가압류 신청을 할수 있을까?
위 내용을 보면 C가 B의 명의통장을 대포통장처럼 사용한 것처럼 보이며 B도 C에게 어느정도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데 A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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