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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8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은 어떤으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비록 개인의 사찬이기는 하지만 조선 건국의 중심에 정도전이 있었고 조선 건국이념을 창안한 실질적 책임자였다는데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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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가운얼음의계절12
    차가운얼음의계절1223.12.10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도전이 1394년 3월에 편찬을 완료하여 당시 왕이었던 태조 이성계에게 바친 법전으로, 사찬 법전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의 서문에서는 나라를 다스릴 때 기반이 되어야 할 일들을 크게 정보위(正寶位), 국호(國號), 정국본(定國本), 세계(世系), 교서(敎書)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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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경국전은 1394년 3월에 저술을 완료하고 같은 해 5월에 정도전이 태조 이성계에게 지어 바친 사찬 법전입니다.

    주나라 제도인 『주례(周禮)』의 6전 체제를 바탕으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합니다.

    6전 앞에는 치국(治國)의 대략의 요지로서 정보위(正寶位)·국호(國號)·정국본(定國本)·세계(世系)·교서(敎書)를 서론으로 실었습니다.

    서론에서는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仁)으로써 왕위를 지켜 나갈 것,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것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계승이라는 것, 왕위 계승은 장자(長者)나 현자(賢者)로 해야 한다는 것, 교서는 문신의 힘을 빌려 높은 수준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제시되어있습니다.

    본론으로 치전(治典: 吏典)·부전(賦典: 戶典)·예전(禮典)·정전(政典: 兵典)·헌전(憲典: 刑典)·공전(工典) 등 6전으로 되어 있고 각 전은 총서에 이어 주요 소관업무를 소목으로 나누어 서술되어있습니다.

    치전에서는 군신(君臣)의 직능과 관리 선발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였고, 특히 재상(宰相)이 통치의 실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해 능력 본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있습니다.

    부전에서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하고,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군현제도와 호적제도를 정비하고, 농상(農桑)을 장려할 것, 국가 수입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토지 소유를 균등하게 할 것, 병작반수(竝作半收)를 금할 것, 부세(賦稅)를 가벼이 할 것이 강조되어있습니다.

    국가의 지출 항목으로는 상공(上供: 왕실 경비)·국용(國用: 공공행사비)·군자(軍資)·의창(義倉)·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을 들었고 가능한 지출을 제한하여 국가의 예비경비를 많이 비축해야한다는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서는 조회·제사·교육·외교, 기타 관혼상제 등에 관한 의례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예는 질서로 정의되고, 그 질서는 상하 차등을 전제로 하되 상하가 서로 협력하는 조화관계가 강조되어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 서민 이상 신분의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고시제도를 강화해 능력 본위로 인재를 뽑아야 한다 서술되어있습니다.

    한편, 언로를 개방해 상하의 통정(通情)을 원만하게 할 것과 사대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관혼상제의 의례는 종전의 토속적이며 불교적인 의례를 버리고, 유교적 의례로 대치할 것을 강조하였고. 특히 물질적 낭비의 폐단을 경계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려의 불교를 배척하고 신진사대부들이 숭상하는 성리학적 국가통치를 위한 내용입니다.

    정전은 병전에 해당하는데 정전이라 한 것은 병제가 사람을 바르게 하는 도덕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어 병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병농 일치,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원 체제, 무기 개량과 훈련 개선, 둔전(屯田)의 중요성 등이 서술되어있습니다. 병제를 운영하는 원칙으로서 백성과 군사를 아끼고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되어있습니다.

    헌전에서는 형벌 원칙을 서술하였습니다. 형벌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보조수단이지 정치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형벌과 법은 도덕정치를 구현하는 예방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전에서는 국가의 각종 물품 제조나 토목공사 등을 운영, 집행하는 원칙을 다루고 있는데, 사치를 금지하고 재정 낭비를 경계할 것, 백성을 지나치게 부려 피로하게 하지 말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전은 정도전 개인이 저술했지만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을 정리, 제시한 것으로 태조 이성계로 하여금 조선 건국 당시 약속했던 것과 같이 성리학적 기반으로 세운 나라, 사대부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를 잊지 말라는 일종의 지침서이자 협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잘 지어진 학문적 바탕이 있기에, 뒤에 『경제육전(經濟六典)』·『육전등록(六典謄錄)』 등을 거쳐 성종 때 『경국대전(經國大典)』이 편찬되는 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경국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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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경국전은 조선 왕조의 건국이념과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헌장 법전이다. 治․賦․禮․政․憲․工의 6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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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경국전은 상하 2권으로 6전에 따라 조선왕조를 다스리는 경국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주나라 제도인 주례의 6전체제를 모범으로 삼았으나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며 6전 앞에 치국의 대략의 요지로서 정보위, 국호, 정본국, 세계, 교서를 서론으로 실었습니다.

    서론에서는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으로써 왕위를 지켜나갈 것 ,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것은 기자조선의 계승이라는 것, 왕위 계승은 장자나 현자로 해야 한다는 것, 교서는 문신의 힘을 빌려 높은 수준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본론으로 치전, 부전, 예전, 정전, 헌전, 공전 등 6전으로 되며 각 전은 총서에 이어 주요 소관업무를 소목으로 나누어 서술했습니다.

    치전에서 군신의 직능과 관리선발방법을 항목별로 제시, 특히 재상이 통치의 실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해 능력 본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전에서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하고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군현제도와 호적제도를 정비하고 농상을 장려할 것을 역설, 국가 수입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토지 소유를 균등하게 할 것, 병작반수를 금할 것, 부세를 가벼이 할 것이 강조됩니다.

    국가의 지출 항목으로는 상공, 국용, 군자, 의창, 혜민전약국을 들었으며 되도록 지출을 억제해 국가의 예비경비를 많이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전에서 조회, 제사, 교육, 외교, 기타 관혼상제 등에 관한 의례의 원칙을 제시, 예는 질서로 정의되고, 그 질서는 상하 차등을 전제로 하되 상하가 서로 협력하는 조화관계가 중시되었으며 교육과 관련해 서민 이상 신분의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고시제도를 강화해 능력 본위로 인재를 뽑을 것을 강조합니다.

    언로를 개방해 상하의 통정을 원만하게 할 것과 사대외교의 중요성을 지적, 관혼상제의 의례는 종전의 토속적이며 불교적인 의례를 버리고 유교적 의례로 대치할 것을 강조, 특히 물질적 낭비의 폐단을 경계합니다.

    정전은 병전에 해당하며 병전을 정전이라 한 것은 병제가 사람을 바르게 하는 도덕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에 근거를 두며, 병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병농일치,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원 체제, 무기개량과 훈련개선, 둔전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병제를 운영하는 원칙으로 백성과 군사를 아끼고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전제합니다.

    현전에서는 형벌 원칙이 제시, 형벌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보조수단이지 정치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형벌과 법은 도덕정치를 구현하는 예방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전에서는 국가의 각종 물품 제조나 토목공사 등을 운영, 집행하는 원칙을 다루고 있으며 사치를 금지하고 재정낭비를 경계할 것, 백성을 지나치게 부려 피로하게 하지 말것을 역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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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경국전》은 1394년(태조 3년) 음력 3월에 정도전이 저술한 조선 왕조의 건국이념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헌장 법전입니다. 치 무 예 정 헌 공의 6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내용은 각 항목에 대하여 그 항목을 설치한 이유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종래의 경국전의 원문 내지 전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경국전이 편찬된지 2년 7개월만에 경제육전이 편찬된 점을 들어 대강만을 기술해 놓은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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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내용은 크게 ‘왕이 할 일’과 ‘신하가 할 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왕과 정부로 보기도 한다. 이 법전에서 정도전은 임금의 할 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 정보위 (正寶位) - 보위를 바르게 함

    • 국호 (國號)

    • 정국본 (定國本) - 국본(國本: 세자)을 정함

    • 세계 (世系) -

    • 교서 (敎書)

    신하의 할 일로서 아래의 육전(六典)을 설치하여 각 전의 관할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 치(治)

    • 부(賦)

    • 예(禮)

    • 정(政)

    • 헌(憲)

    憲典 總序 - “…그러므로 성인이 刑을 만든 것은 형에만 의지하여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형으로써 정치를 보좌할 뿐인 것이다. 즉 형벌을 씀으로써 형벌을 쓰지 않게 하고, 형벌로 다스리되 형벌이 없어지기를 기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정치가 이미 이루어지게 된다면 형은 방치되어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어리석은 백성이 법을 모르고 금법을 어기는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주무관청에 명하여 <大明律>을 방언으로 번역케 해서 대중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치게 하였고, 무릇 처단과 판결에 있어서는 모두 이 법률에 의거하였으니, 위로는 황제의 규범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백성들이 금법을 알아서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며, 형은 방치되어 쓰이지 않게 될 날을 볼 것이다.…”

    憲典 人命 鬪毆 - 사람과 사람은 다 같은 동류이며, 다 같은 우리 동포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서로 친해야 하고 서로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로 해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상해한 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상당한 형을 주는 것이니, 漢의 법이 좋은 것은 다 이 때문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형률을 제정하는 사람은 살상을 가장 중하게 다루고, 투구를 그 다음으로 다루지 아니함이 없다. 대개 형벌을 해서 형벌이 없어지게 하는 것은 공존하고자 하는 것이니, 아 인자한 일이구나! 인명투구편을 짓는다.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으로 《삼봉집》에 들어 있다.

    상권[편집]

    1. 치전 (治典)

    2. 부전 (賦典)

    3. 예전 (禮典)

    하권[편집]

    1. 정전 (政典)

    2. 헌전 (憲典)

    3. 공전 (工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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