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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7

주말 이틀근무 주휴 및 월급이 궁금합니다

주말 2틀 근무 8시간씩 16시간 4주로 계산했을때 64시간 시급 9,800원입니다.

주휴수당 금액과, 월급으로는 각각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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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1.1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25,440원이며, 임금총액은 752,64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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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 16 x 4.345 x 9,800원으로 계산하여 681,296원이 됩니다.

    2. 주휴수당 : 3.2 x 4.345 x 9,800원으로 계산하여 136,259원이 됩니다.

    3. 합산하여 817,55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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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매주 3.2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월 급여는 681,296원이며, 주휴수당은 월 136,260원으로 계산됩니다.

    각각을 합산한 월 급여는 817,55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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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31,360원입니다.

    월급은 813,4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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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주휴수당: 16/5*4.345주*9,800원=136,260원

    2.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급여: 16시간*4.345주*9,800원= 68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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