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목 하루 5시간씩, 금토 하루 6시간씩 일주일 총 32시간을 알바중입니다.
인터넷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보니 64,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던데 이 금액은 제가 일주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건가요 월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건가요?
일주일에 64,000원을 더 받아서 한달에 256,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달 월급에 64,000원을 추가로 더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1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근로자마자 상이하나 통상 월~일요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 금액입니다. 일주일에 64000원을 받을 수 있고 한달에 256000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1주에 32/5*10,000원= 64,000원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64,000원*4.345주= 278,080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달이 아닌 1주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한달에 주휴일이 몇번인지에 따라 월 주휴수당은 달라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64000원이라면 1주 기준 주휴수당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금액과 한달 주휴발생일을 곱하여 한달치를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번씩 발생합니다. 일주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32시간 근무시 32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은 61,568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한달이 아닌 한주의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한달은 61,568원을 4번 또는 5번정도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월~토요일이므로,
이렇게 6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
주32시간이므로, 32/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