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 금액인가요?
월~목 하루 5시간씩, 금토 하루 6시간씩 일주일 총 32시간을 알바중입니다.
인터넷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보니 64,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던데 이 금액은 제가 일주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건가요 월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건가요?
일주일에 64,000원을 더 받아서 한달에 256,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달 월급에 64,000원을 추가로 더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근로자마자 상이하나 통상 월~일요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1주에 32/5*10,000원= 64,000원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64,000원*4.345주= 278,080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달이 아닌 1주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한달에 주휴일이 몇번인지에 따라 월 주휴수당은 달라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64000원이라면 1주 기준 주휴수당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금액과 한달 주휴발생일을 곱하여 한달치를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32시간 근무시 32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은 61,568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한달이 아닌 한주의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한달은 61,568원을 4번 또는 5번정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월~토요일이므로,
이렇게 6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
주32시간이므로, 32/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