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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23.07.30

과외, 인형탈 알바 등에 대한 현금 수입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과외, 막노동, 인형탈 알바등 일한 뒤 일당으로 받은 현금의 경우 계좌에 입금을 했을 때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되나요? 소액의 현금의 경우 계좌로 입금시 기타소득 신고 대상 및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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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신고도 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의 귀속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의 발생 사실을 포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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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소득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일일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용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질문자님의 본래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소득신고가 되지않은 상황이시더라도 추후 가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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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납세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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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하루 일당 15만원까에 대해서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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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는 소액이나 현금으로 수령한다고 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과세재원 포착이 어려울 뿐 납세의무는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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