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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4.01.08

주휴수당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 이는 법적 의무인지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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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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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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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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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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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만근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적 의무이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벌칙규정 사항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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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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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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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근로자가 한주를

    결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법에 따른 수당이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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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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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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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2. 1주(휴일포함 7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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