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