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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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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어느 시기에 발급되야 하나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5월 급여명세서를 미리 작성해 달라고 해서 일단 해주었는데, 그 달이 지나지 않고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상관 없을 거 같은데 발급 시기에 대한 원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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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미리 교부할 경우 잔여 근로일에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결근을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미리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것과는 별개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산정 기간이 지나야 세부 내역도 확실하게 나오겠습니다.

    지급일과 근접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대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미리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발급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 임금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할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일찍 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