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형사재판이 끝난상태인데요.. 상대방국선과 합의를 봤는데 1심재판이 끝난후 판결등본을 떼갓더라고요.. 찝찝해서 합의서를 열람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될거같은데 열람방법좀 알려주십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는 재판에 제출한 서면, 소송 기록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경우에는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열람을 요청하거나 기타 소송기록 열람 복사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가서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여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