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이 추가로 드러난 범죄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조사할 수 없는지 여부와 만약 조사에 응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피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참고자료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임의조사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에 응하여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