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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0.19

김근식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강제로 할 수 없는지와 증거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근식이 추가로 드러난 범죄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조사할 수 없는지 여부와 만약 조사에 응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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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피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참고자료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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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임의조사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에 응하여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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