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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뻣뻣한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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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제출한 근무날짜 이전에 무단퇴사하는 경우

사직서에 제출한 근무날짜 이전에 무단퇴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는 12월 중순에 제출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제출한 근무날짜 이전에 무단퇴사하는 경우 사업운영상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고 고의성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상 사직일 전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 처리되는것 외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회사가 별도 손해발생에 대해 소송을 통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