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 내 퇴사 가능한가요?
올해 12월31일까지 계약했는데
12월초에 퇴사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나요?
참고로 1달전에 얘기하고 퇴사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되면 정규직은 영원히 퇴사할 수 없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규정(30일전 통보 등)에 따라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계약기간이 12월 말일이더라도 12월 초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서로 협의가 된다면 그전에 퇴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2월 초에 퇴사하는 것은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에 대해 가급적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내에도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언제든지 부득이한 사유있으시면 해지가능합니다. 사업장에 고의로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퇴사하는게아니라 단순퇴사라면 별다른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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