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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도요46
대견한도요4624.10.08

근로계약서 기간 내 퇴사 가능한가요?

올해 12월31일까지 계약했는데

12월초에 퇴사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나요?

참고로 1달전에 얘기하고 퇴사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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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되면 정규직은 영원히 퇴사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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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규정(30일전 통보 등)에 따라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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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계약기간이 12월 말일이더라도 12월 초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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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서로 협의가 된다면 그전에 퇴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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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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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2월 초에 퇴사하는 것은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에 대해 가급적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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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내에도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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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언제든지 부득이한 사유있으시면 해지가능합니다. 사업장에 고의로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퇴사하는게아니라 단순퇴사라면 별다른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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