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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신청할수 있을까요??

전세금 7000 다가구 주택입니다 현재 강제경매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낙찰되지 않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7억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 결정 요건은 위와 같은 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하겠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7억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세금 미지급 건이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관련 건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면 전세 사기 피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