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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따구리256
다정한딱따구리25622.08.24

육아휴직 들어가기전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나요?

8월까지 근무하고 다음달 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 근로자 입니다 이제 근무할 날이 일주일도 안남았는데 아직 회사에서 아무말이 없어서요.. 제가 뭐 준비해야될 서류가 따로 있나요? 육아휴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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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1)육아휴직 신청서류, 2)육아휴직 확인서, 3)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4)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육아휴직 신청을 해서 육아휴직 개시일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월까지 근무하고 다음달 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 근로자 입니다 이제 근무할 날이 일주일도 안남았는데 아직 회사에서 아무말이 없어서요.. 제가 뭐 준비해야될 서류가 따로 있나요? 육아휴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신청서를 교부했고, 사업주로부터 구두든 문서로든 승인 받았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하시기바랍니다.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