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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금조97
새침한금조9724.03.09

근무시간 꺾기를 당했는데 원래 임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원래

토요일15시~ 24시

일요일 15시 ~ 23시까지 근무로 협의를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근무시간이 계속 될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1시간 늦게 출근해라,

5시간 일찍 퇴근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휴도 받지 못 하고 빨리 퇴근하는 일이 많아지더니

얼마 전에는

토 : 14시 ~ 24시

일 : 14시 ~ 21시로

통보식으로 시간을 깎아서 아예 주휴도 못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항의는 못 하겠죠? ㅠㅠ 계속 시간이 바뀌어서 본전도 못 찾는 상황인데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퇴사하면 교육비를 을이 부담한다고 써져 있어서

관두기도 무섭네요.


계약서도 형광펜으로 쳐 놓고 여기에 사인만 하라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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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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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 꺾기로 인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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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2.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퇴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의 형식으로 금전부담을 시키는건 무효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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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근로시간이 축소된 경우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으로 근무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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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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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방적으로 축소한 근로시간에 대해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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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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