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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금조97
새침한금조97
24.03.09

근무시간 꺾기를 당했는데 원래 임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원래

토요일15시~ 24시

일요일 15시 ~ 23시까지 근무로 협의를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근무시간이 계속 될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1시간 늦게 출근해라,

5시간 일찍 퇴근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휴도 받지 못 하고 빨리 퇴근하는 일이 많아지더니

얼마 전에는

토 : 14시 ~ 24시

일 : 14시 ~ 21시로

통보식으로 시간을 깎아서 아예 주휴도 못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항의는 못 하겠죠? ㅠㅠ 계속 시간이 바뀌어서 본전도 못 찾는 상황인데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퇴사하면 교육비를 을이 부담한다고 써져 있어서

관두기도 무섭네요.


계약서도 형광펜으로 쳐 놓고 여기에 사인만 하라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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