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꺾기를 당했는데 원래 임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원래
토요일15시~ 24시
일요일 15시 ~ 23시까지 근무로 협의를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근무시간이 계속 될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1시간 늦게 출근해라,
5시간 일찍 퇴근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휴도 받지 못 하고 빨리 퇴근하는 일이 많아지더니
얼마 전에는
토 : 14시 ~ 24시
일 : 14시 ~ 21시로
통보식으로 시간을 깎아서 아예 주휴도 못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항의는 못 하겠죠? ㅠㅠ 계속 시간이 바뀌어서 본전도 못 찾는 상황인데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퇴사하면 교육비를 을이 부담한다고 써져 있어서
관두기도 무섭네요.
계약서도 형광펜으로 쳐 놓고 여기에 사인만 하라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여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 꺾기로 인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2.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퇴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의 형식으로 금전부담을 시키는건 무효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근로시간이 축소된 경우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으로 근무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방적으로 축소한 근로시간에 대해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