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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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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수령인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원고에게 배상급 지급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교통사고 피해자 원고가 소장을 제출 할 때는 미성년자여서 원고로 부모님도 같이 기재 되어있고 판결 시기 때 그 교통사고 피해자 원고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 경우 판결 시기 때 원고 부모님이 아닌 성인이 된 교통사고 피해자 원고에게로 배상금 지급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 중 미성년 당사자가 성년자가 된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됩니다.

      판결 확정 된 후 피고에게 직접 판결금액 상당액과 이자에 대해 지급요청하시면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판결이 나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이 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원고가 성년자가 되었다면 법률 행위에 문제가 없고 당사자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피고가 보험 회사라면 보험 회사는 판결 당시에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부모님이 아닌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성인이 된 피해자라면 본인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소송시 신체 감정등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