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에 직원 동의 받아 cctv 설치시 녹음도 가능한가요?
5인미만 IT 기업입니다.
저희는 각자 업무가 나뉘어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 업무라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톡으로 대화를 하고, 필요할 경우 가끔 회의나 음성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 직원이 다른 직원에 대해 폭언으로 직장내 불화를 일으키고 있어서, 경고 후에
직원들 동의를 받아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할 까 합니다.
직원들 모니터는 비추지 않는 방향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하고요.
폭언이 문제가 되어서 녹음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그래야 그 직원이 폭언을 조심할 거 같아서요.
직원들이 다 동의하면 녹화 및 녹음이 가능한가요?
만약 1명이라도 동의 안하면 cctv 설치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cctv를 통한 녹음은 금지됩니다.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나, 동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폭언 증거 확보와 예방이 목적이시라면 폭언 피해를 보는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직접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로 녹취하도록 가이드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이 되는 영상기기 설치 자체는 위법하므로 상기 용도 및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