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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크낙새48
정직한크낙새4822.09.25

고소당했어요 ㅜㅜ 도와주세요. 질문 1~5번

1. 고소당했다고 무조건 재판으로 가는건 아닌가요?

순서를 보면

고소접수 - 피의자 신문 - 대질조사 - 객관적 증거수집

위와 같고, 그럼

2.경찰 수사관이 증거수집까지 끝나면 바로 기소 되고 재판으로 연결되는지?

증거수집 이후 절차가 매우 궁금합니다.

3.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일 때 빨리 조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할 수 있나요?

4. 해외에서 추후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서 출석 못할텐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5. 제가 돌아올때까지 고소 조사 진행이 연기될 수 있는지?

전 고소당한 입장으로 명명백백하게 자료와 저의 이야기로 무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수사과정이 길어질 경우 제가 해외 나가는데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지난주 고소접수되었다고 연락왔고, 전 11.9일에 출국해야하거든요.

질문이 많아 죄소합니다. ㅜㅜ 1.~5번까지 각각 자세히 알려주심 너무 감사하겠어요 ㅠㅠ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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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무혐의처분으로 재판에 안 갈수 있습니다.

    2. 경찰 수사관이 증거수집 및 수사를 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수사하여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3.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구를 받아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4. 수사관에게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사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5. 수사관과 소통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해외로 나가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한다면, 조사를 유예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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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어야만 재판이 됩니다.

    2. 경찰, 검찰에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하면 기소를 합니다.

    3. 재량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4.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5.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실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

    사실관계 정리를 합니다.

    이후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그런 조사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증거 수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다를 경우는

    대질신문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수사과정을 통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의 조사 일정은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한데

    혐의 사실의 인정여부나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출국 정지를 걸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로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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