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미지급의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학원 수학강사 알바를 2월부터 했고, 7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할 상황이 됐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 화를 내시면서 후임자 구할때까지는 근무하셔야한다고 답이 왔습니다.
저도 갑자기 수업을 펑크내는 것은 도리가 아님을 알기에 최대한 빨리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4/10일이 3월달 근무에 대한 급여일인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고, 수업 도중
아래와 같은 카톡이 와있었습니다.
1. 아직 퇴사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2. 3월 근무가 모두 완료된 것인데
퇴사날에 이미 완료된 3월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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