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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노루6
찬란한노루6

심신미약 주장책임과 직권조사 가능 여부

형법을 공부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심신미약은 피고인이 주장해야 하나요?

2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주장은 검사가 해야하며 판사가 검사의 주장 없이 판단할 수 없나요?

관련 판례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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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드물지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심심미약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변하여야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변 여부의 관계없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판사는 재량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하므로 검사의 주장여부와 무관하게 판단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