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개월전 모 커뮤니티에서 어떤 회원간 다툼이 있었고, 제가 해당 유저 게시글에 욕설 댓글을 2차례정도 작성한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는 하였지만 해당 유저가 캡쳐를 하였고

그과정에서 1:1 대화를 하였고, 장문의 사과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유저도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메세지까지 받고 끝났습니다.

이후 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추후 해당 피해자가 저로 하여금 고소,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나요?

제가 알기론,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를 인지한후 6개월내로 고소를 해야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잘못 알고있다면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6개월 내 고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우나 민사소송절차는 진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모욕의 경우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모욕죄의 고소 기간은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7개월이 경과했다면 고소 기간이 도과하여 형사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와 사과를 주고받으며 합의 의사를 확인한 점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원만히 해결된 사안임을 입증한다면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고 합의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