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수강생 외에 특히 일반인에게 유출이나 동영상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라는 발언내용은 수강생에게는 녹음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인하여 허락을 한 것이라고 보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위 발언 내용은 명확하게 수강생이 아닌 자에게 유출하거나 동영상촬영에 대하여는 금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