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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3.13

대학 강의 녹음을 친구에게 부탁하는 등의 상황에서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수업을 빠지게 되어 교수님께 친구한테 녹음을 맡겨도 되는지 여쭙자 교수님께서는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수강생 외에 특히 일반인에게 유출이나 동영상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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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락여부는 해당 교수님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음하는 행위는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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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락이나 동의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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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강생 이외에 일반인에게 유출이나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금하셨으므로 친구가 강의를 녹음하여 이에 수강생인 질문자에게 전달한 경우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해석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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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수강생 외에 특히 일반인에게 유출이나 동영상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라는 발언내용은 수강생에게는 녹음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인하여 허락을 한 것이라고 보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위 발언 내용은 명확하게 수강생이 아닌 자에게 유출하거나 동영상촬영에 대하여는 금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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