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다소노력하는사자

다소노력하는사자

저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기본급 인하, 연장근로수당 인상 되는게 가능한가요?

저는 연봉계약서를 서명하거나, 구두로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기본급 인하, 연장근로수당 인상 되는게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삭감된 금액의 회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인하는 근로조건의 저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임금총액에서 기본급을 인하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통상임금이 낮아져 근로조건이 저하되게 되므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 근로계약대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