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이 착용할 복장(탄띠, 조끼 등)이 경찰관 또는 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정해야 하며, 이 복장의 사진을 첨부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복장과 동일한 복장만을 경비원이 착용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경비원에게 이름표 등 소속 업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복장으로 인해 타 회사 소속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는 금지됩니다.
하청 사업소 별도 복장 신고의 가능 여부
하청 사업소(파견된 현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복장을 신고(예: 조끼 추가, 현장별 맞춤 유니폼 등)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현장명과 업체명 등 소속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사업소(현장)가 경찰서에 별도 복장을 추가로 신고하여 착용하는 절차 역시 적법합니다. 다만, 이 또한 사업소 명의 또는 주사업자(원청) 명의로 현장 신고가 되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복장 착용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즉, 회사와 하청 사업소가 각각 경찰서에 복장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현장 도급 업무 특성상 각각의 현장마다 복장이 달라질 수 있어 그때마다 필히 복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실무 지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