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회사는 년초에 연차가 발생하는 형식인데요
제 입사일이 10/12일입니다
근데
입사일후에 퇴사하게 될경우에 새로 생성되는 연차 15개를 받고 그만두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21년 10/12일 입사후 근로계약서는 안쓴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