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계산방법 회사마다 다른가요?
제 회사는 년초에 연차가 발생하는 형식인데요
제 입사일이 10/12일입니다
근데
입사일후에 퇴사하게 될경우에 새로 생성되는 연차 15개를 받고 그만두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21년 10/12일 입사후 근로계약서는 안쓴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3. 10. 12. 이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연도 10월 12일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2일 이후 퇴사하시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무관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지난 후 입사일 이후 퇴사하면 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년초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회사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며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기준이 인정됩니다.
다니시는 회사가 연초에 발생하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받아야 하는 연차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10월 13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근로의 대가로 연차가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0.12.~2023.10.1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0.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때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3.10.13.이후에 퇴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시에 양자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소진할 수도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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