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판매자인 제가 환불(거래취소)를 원하는데 거래를 계속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개인간의 중고거래 (콘서트 티켓)을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실물이 있는 중고거래와 달리 티켓과 같은 중고거래는 [ 1.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 -> 2.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티켓 대행 사이트 정보 전달 -> 3.판매자에서 구매자로 티켓 명의 변경 ] 단계로 진행됩니다.
저는 구매자로 부터 11만원을 입금 받으며 단계1을 마친 상태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아이디(개인정보)를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거래가 힘들 것 같으니 환불해주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질문)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거래를 계속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도 무조건 판매자가 거래를 진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개인-기업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거래에서는 품절 등 과 같은 사유로 기업이 일방적인 취소를 하고 환불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일반적인 그냥 넘어가는게 대다수인데, 개인-개인 거래에서 개인이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단 계약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고, 다만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하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소액거래이고 상대방에게 특별히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법적인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국 개인 간 거래에서 계약 파기에 대하여 정하 바가 있는지,
없다면 보통 그러한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아직 거래 전이라면 상대방에게 환불 후 거래를 파기할 수 있으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해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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