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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말35
신박한말35
24.02.04

중고거래에서 판매자인 제가 환불(거래취소)를 원하는데 거래를 계속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개인간의 중고거래 (콘서트 티켓)을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실물이 있는 중고거래와 달리 티켓과 같은 중고거래는 [ 1.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 -> 2.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티켓 대행 사이트 정보 전달 -> 3.판매자에서 구매자로 티켓 명의 변경 ] 단계로 진행됩니다.

저는 구매자로 부터 11만원을 입금 받으며 단계1을 마친 상태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아이디(개인정보)를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거래가 힘들 것 같으니 환불해주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질문)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거래를 계속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도 무조건 판매자가 거래를 진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개인-기업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거래에서는 품절 등 과 같은 사유로 기업이 일방적인 취소를 하고 환불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일반적인 그냥 넘어가는게 대다수인데, 개인-개인 거래에서 개인이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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