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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말35
신박한말3524.02.04

중고거래에서 판매자인 제가 환불(거래취소)를 원하는데 거래를 계속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개인간의 중고거래 (콘서트 티켓)을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실물이 있는 중고거래와 달리 티켓과 같은 중고거래는 [ 1.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 -> 2.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티켓 대행 사이트 정보 전달 -> 3.판매자에서 구매자로 티켓 명의 변경 ] 단계로 진행됩니다.

저는 구매자로 부터 11만원을 입금 받으며 단계1을 마친 상태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아이디(개인정보)를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거래가 힘들 것 같으니 환불해주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질문)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거래를 계속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도 무조건 판매자가 거래를 진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개인-기업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거래에서는 품절 등 과 같은 사유로 기업이 일방적인 취소를 하고 환불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일반적인 그냥 넘어가는게 대다수인데, 개인-개인 거래에서 개인이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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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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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단 계약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고, 다만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하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소액거래이고 상대방에게 특별히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법적인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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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개인 간 거래에서 계약 파기에 대하여 정하 바가 있는지,

    없다면 보통 그러한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아직 거래 전이라면 상대방에게 환불 후 거래를 파기할 수 있으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해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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